“빚갚아” 독촉 전화 하루 세번만 허용

일반입력 :2013/07/31 13:57

송주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채권추심 전화의 횟수를 제한한다. 하루 수십번씩 걸려오던 채권추심 전화를 앞으로는 일정 횟수 이상은 못하게 된다. 채무금액이 최저생계비(월 150만원) 이하의 소액채무자,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는 가전제품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한다.

31일 금융감독원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개편하고 구체적인 채권추심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3월 채권추심업계와 함께 가이드라인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바 있다.

금감원은 민원유형별로 대책을 마련했다. 첫번째로 1일 일정 횟수 이상의 채권추심 독촉 전화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1일 채권추심 독촉전화 제한 횟수는 각 금융회사별로 자율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며 “들쑥날쑥하지 않도록 협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하도록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당초 TF에서 채권추심 전화를 1일 3회 이하에서만 하도록 못박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업계가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이밖에도 앞으로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빚에 대해 알린다며 협박하는 ‘제3자 고지’ 등에 대해서도 규제할 계획이다. 채무자가 연락두절이고 채무내용을 아는 대리변제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빚을 알릴 없다.

채무자를 찾아갈 경우에도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전화, 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방문계획을 사전에 알리는 방안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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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저생계비 이하 생활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TV,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을 포함해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없다.

규제는 자율방식을 도입한다. 저축은행, 여신, 대부업체협회 등이 추심관련 규제를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은 채권추심인 정보를 공유하고 규정 위반의 경우 징계를 내리도록 한다. 이 규정은 오는 9월 도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