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차단 가능해진다

일반입력 :2012/09/04 11:27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되는 전화번호를 사전에 차단, 억울한 서민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해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조해진 의원은 “취약계층의 대부업, 사채 등 사금융에 의존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고 이를 틈타 불법대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등록되지 않은 불법대부업체가 취약계층 이용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고금리와 불법채권추심 등의 피해를 겪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이 같은 개정안을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불법대부광고 등에 이용되는 전화번호는 법적 근거가 없어 사전에 차단할 수 없었다. 피해를 당한 후에는 신고와 수사 등의 절차를 통해 정지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보복 등을 우려해 신고를 기피, 단속이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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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개정안에는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되는 전화번호를 사전에 정지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돼 있어, 이로 인한 대출사기 등의 피해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 의원은 “대부업법 개정으로 법률에 따른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문제가 되는 전화번호의 이용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며 “이를 근거로 방통위는 신속하게 통신사에 해당 번호의 차단을 명령해 해당 광고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발생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