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서울전파관리소는 지난 2월 19일부터 8월 28일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불법 대출광고를 목적으로 휴대전화 스팸문자 1천만여건을 전송한 백모씨(40세) 등 11명을 적발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백모씨 등 11명은 '○○캐피탈입니다. 사업자/회사원/주부/대학생/당일 1천만원까지 승인 가능하십니다.' 등의 대출광고를 위해 명의도용한 인터넷 아이디 22개를 이용하였으며, 문자발송사이트를 통해 하루에 3만~9만여건, 7개월 동안에 걸쳐 총 1천20만건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등록 대부중개업자 백모씨는 대출알선을 위해 이모씨 등 10명을 고용하여 불법대출 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과 전화 대출상담 등을 하도록 하였으며, 대출중개가 성사되면 대출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진행비용 명목으로 대출금액 5%~16% 정도의 수수료를 요구하여 323명으로부터 2억1천만원 상당의 대출중개 불법수수료를 챙겼다.
미등록 대부중개업자들은 자신들에게 대출을 문의하는 서민들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기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저축은행, ○○캐피탈 등 금융기관을 사칭할 뿐 아니라, 대출금액 5%~16% 정도의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어 피해자들은 수수료에다 고금리 이자까지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따라서 휴대전화 대출광고 문자메시지에 대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법대출, 도박, 의약품 음란물 등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8을 위반한 것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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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피해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인터넷 www.spamcop.or.kr, 전화는 국번 없이 1336번)에서 접수·처리하고 있으며, 중앙전파관리소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008년 9월 14일부터 불법스팸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는 대출, 도박, 의약품, 음란물 등 4대 악성광고의 불법스팸 휴대전화 문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사례 등을 소개하는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