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명의 제공하면 '3천만원 과태료'

일반입력 :2009/07/15 14:41    수정: 2009/07/15 14:47

김효정 기자

속칭 '대포폰'을 통해 불법스팸을 전송해 부당이득을 취한 30대가 적발됐다. 방통위는 특히 이 과정에서 대포폰용으로 명의를 빌려준 사람 역시 3천만원의 과태료를 무는 등 경제적 피해가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서울전파관리소는 지난해 12월초부터 올해 5월까지 총 700회에 걸쳐 42만 여건의 불법대출 광고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문모씨(34세)를 적발하여 1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문모씨는 하루에 '전국가능 60~100만 최저이자' 등 약 5천건의 문자메세지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한 700여명으로부터 휴대전화기 개통 1대당 1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휴대전화기 5천57대의 개통서류 및 휴대전화기를 넘겨받아 이를 20~23만원에 재판매하거나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모씨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해 불법대출 광고 문자를 전송하였고, 전화상담원, 휴대전화 수거인 등 15명을 고용하여 '휴대전화 대출' 업무를 분담시켰다. 문모씨는 사들인 휴대전화기 개통서류의 개인정보와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불법스팸 문자를 전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신의 명의를 타인에게 제공하여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게 할 경우인터넷 명의도용 사기, 불법스팸 문자발송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휴대전화 개통 명의제공자는 최고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되고 약 50만원에서 200만원의 통신요금을 부담하게 되는 등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불법대출 등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문자를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8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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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피해 신고는 관련법령에 의해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 스팸대응센터(www.spamcop.or.kr, 전화는 국번없이 1336번)에서 접수·처리하고 있으며, 중앙전파관리소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난해 9월 14일부터 불법스팸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는 불법스팸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단속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