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가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이통3사의 FMS검출 현황에 의하면 2007년 한 해 불법 복제된 휴대전화가 7,916개에 이르고 이렇게 복제된 전화로 이루어진 통화만 402만 1,97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3사 FMS 검출 현황 (단위: Out Bound/FMS 추출건)
2007년에서 2008년 상반기 동안 통신사별 복제 휴대전화 수는 KTF가 5,158건으로 가장 많았고, 통화수는 SKT가 356만여건으로 가장 많았다.
2007년에서 2008년 상반기 동안 통신사별 복제 휴대전화 수는 KTF가 5,158건으로 가장 많았고, 통화수는 SKT가 356만여건으로 가장 많았다.
◇2007~2008년 상반기 통신사별 FMS 검출현황 (단위: Out Bound/FMS 추출건)
불법 휴대전화와 이를 통한 통화수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4월부터 이동통신사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 법규 미비를 이유로 더 이상 불법 복제로 의심되는 번호를 제공하지 않아 실제적으로 단속할 방법이 없기 때문.
2008년 3월까지 이통3사는 불법 복제로 의심되는 사용자에게 문자 또는 전화 통화로 이를 알려 원상복구하고 원상복구 되지 않을 때, 불법복제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이를 토대로 단속할 수 있었다.
전파관리소에 제공된 FMS 제공은 2007년에서 2008년 상반기까지 176건으로 이 중 검찰에 송치된 건수는 81건이었다.
불법 휴대전화와 이를 통한 통화수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4월부터 이동통신사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 법규 미비를 이유로 더 이상 불법 복제로 의심되는 번호를 제공하지 않아 실제적으로 단속할 방법이 없기 때문.
2008년 3월까지 이통3사는 불법 복제로 의심되는 사용자에게 문자 또는 전화 통화로 이를 알려 원상복구하고 원상복구 되지 않을 때, 불법복제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이를 토대로 단속할 수 있었다.
전파관리소에 제공된 FMS 제공은 2007년에서 2008년 상반기까지 176건으로 이 중 검찰에 송치된 건수는 81건이었다.
◇FMS 검출자료를 제공받은 후 사후조치현황 및 단속실적 (단위:건)
이에 반해 이통사의 도움 없이 사이버 전담팀에 의한 단속은 2008년 상반기 44건에 머물렀다. 그나마 이중 95%(41건)는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신고센터 접수가 차지했다.
이에 반해 이통사의 도움 없이 사이버 전담팀에 의한 단속은 2008년 상반기 44건에 머물렀다. 그나마 이중 95%(41건)는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신고센터 접수가 차지했다.
대부분의 휴대전화 불법 복제 단속이 이동통신사의 불법 의심 신고나 제보에 의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이정현 의원은 “법령 미비로 신고하지 않고 이통사가 자체 처리하는 건수가 많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또한 불법 복제된 휴대전화를 적발할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령 미비로 이를 활용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라고 언급한 뒤 “불법 복제된 휴대전화는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은 만큼 이를 방지?적발할 제도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