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3일부터 이동전화서비스 가입과정에서 가짜 또는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이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2009년 1월 말 현재,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 약 4,600만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방통위는 조사결과 가짜 또는 사망자 주민번호가 이용된 경우에는 이를 실제 주민번호로 전환토록 하고, 이통사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재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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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동전화 가입시 본인확인절차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하였다.
방통위의 이번 조치는 이동통신사들이 가짜 또는 사망자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자를 대상으로 서울보증보험의 단말기 신용보험에 가입하여 약 7만5천건, 약 180억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감사원 지적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