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대부업체에 과징금

일반입력 :2011/09/28 16:46

김태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21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행정처분 내용은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에 1억5천만원 과징금과 시정 명령, ‘원캐싱대부’에는 1억2천200만원 과징금과 1천500만원 과태료 및 시정명령 등이다.

나머지 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에서 3천2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를 내렸다.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들은 대부업 또는 대부중계 사업자로서 현장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김광수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향후에도 개인정보를 침해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며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