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도로교통공단 등은 31일 협업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건강검진정보를 최초로 공동이용해 별도 신체검사 없이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매년 300만명(신규 140, 갱신 160)의 국민이 운전면허를 신규 취득하거나 면허증 갱신을 위해서는 건강검진결과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검진료 4000원을 지불하고 시력·청력 확인을 위해 신체검사를 받아야 했다.
관련기사
- 이창희 진주시장 서울시청서 1인시위, 누리꾼 화제2013.07.31
- 의료·교육비 공제 최대 1/4토막…누리꾼 ‘시끌’2013.07.31
- 조윤선 사칭 SNS "여성전용거리..." 논란2013.07.31
- 도시가스요금, 다음달 평균 0.5% 인상2013.07.31

그러나 앞으로는 개인이 최근 2년내 시행한 건강검진결과(시력·청력) 정보이용에 동의하면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 직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건강검진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개인이 직접 건강검진결과서를 제출하거나 별도로 신체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연간 약 300만명의 국민이 혜택을 보고, 약 161억원의 경제적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전국민의 56%에 해당하는 2천800만명의 운전면허소지자가 지속적으로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