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고액 근로소득자의 체감 소득공제액이 줄어들 전망이다. 감소폭은 과표구간에 따라 최대 1/4이 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기획재정부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항목으로 분류했던 의료비, 교육비 등을 앞으로는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당정협의를 거쳐 다음달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소득을 인정하는 금액에서 차이가 난다. 소득공제는 세액공제에 비해 고소득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이다.
가령 연 1억원을 버는 고소득자가 교육비로 1천만원을 썼다면 9천만원에 대해서만 소득으로 인정해 세금을 내면 되는 방식이다. 소득규모, 소득공제액에 따라서는 근로자의 과표구간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반해 세액공제는 지출한 항목에 따라 그 비용을 세금에서 깎아주는 방식이다. 의료비에서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비용만 덜 지급하면 된다.
의료비, 교육비 등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게 되면 고소득자의 공제액은 줄어들 수 있다. 세액공제비율은 교육비 총액의 10~15%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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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정부는 소액주주 대상의 주식 양도차익 과세 등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도 합의하기로 했다.
소득공제액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은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트위터 등에는 “법인세율이나 올려라”, “근로자만 쥐어짠다”는 등 불만의 글이 올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