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바뀐 세법...소득공제 제대로 받으려면...

일반입력 :2012/08/08 16:48    수정: 2012/08/09 10:36

전하나 기자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줄이고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는 폐지한다.

기획재정부는 8일 박재완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를 거치면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우선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줄이고 현금영수증은 20%에서 30%로 늘렸다. 직불카드는 30%를 유지했다. 따라서 ‘13번째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에서 돈을 많이 돌려받으려면 신용카드 대신 직불카드를 쓰는 게 유리하다.

하지만 버스·지하철·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을 사용할 때만은 현금보다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좋다. 내년부터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30%의 소득공제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 외 배우자없이 자녀를 부양하는 여성 뿐 아니라 남성도 연 100만원의 ‘한부모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초중고교 방과후 학교 교재구입비, 어린이집·유치원 급식비, 방과후 수업료·교재구입비도 공제대상에 포함됐다.

일시 퇴직금에 대한 세율은 연금소득보다 높은 3~7%로 크게 올랐다. 다만 연봉 5천만원 이하인 퇴직자의 퇴직소득은 현행 수준의 실효세율 3%가 유지된다. 반면 연금에 대한 세율은 낮아져서 세금을 덜 내려면 앞으로 일시 퇴직금이 아닌 연금을 선택해야 할 전망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 비과세는 18년 만에 사라지고 1980~1990년대 ‘신입사원 1호 통장’이었던 근로자 재산형성 저축(재형저축)이 부활한다. 재형저축은 만기 10년 이상 최장 15년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불입한도는 월 100만원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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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서민들의 장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장기펀드 소득공제 조항도 신설했다. 가입자격은 재형저축과 같다. 만기 10년 이상 최장 10년간 납입액의 40%를 연간 24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한다.

재형저축과 장기펀드 소득공제 대상은 모두 5천만원 이하 근로자와 소득금액이 3천500만원 이하인 사업자들로 일몰 시한은 2015년 12월 31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