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통신요금 소득공제 법안 발의

일반입력 :2012/09/20 18:26    수정: 2012/09/21 08:35

정윤희 기자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으로 방송통신요금 기본료의 소득공제가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의원(새누리당)은 20일 근로소득자에 대해 휴대전화 사용료와 케이블방송 기본료를 소득공제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시 방송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대가로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그 금액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연간 1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제하는 내용의 조항을 포함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약 875만명의 근로소득자가 1인당 연간 6만4천원의 감면효과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구당 방송통신 관련 지출비용은 월 평균 14만9천원에 이른다. 이는 가구 지출비용의 5.8%에 달하는 수치다.

관련기사

실제로 지난 6월 20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약 95%가 방송통신 요금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91%가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박 의원은 “방송통신 서비스가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매김 하면서 해가 갈수록 그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경제침체, 물가상승, 가계부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의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