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에 티머니도 챙기세요"

일반입력 :2009/12/01 14:21

황치규 기자

선불 교통카드로 버스, 지하철, 카드택시 등을 이용한 사람들은 이를 연말 소득공제에 활용할 수 있다.

티머니(T-money) 발행업체 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에 따르면,선불전자지급 수단으로 분류되는 티머니와 같은 선불 교통카드 사용내역은 2008년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와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고 있다.

티머니의 경우 티머니 홈페이지(www.t-money.com)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카드 등록을 해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카드 등록을 한 시점부터 사용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서둘러 등록해야 한다고 한국스마트카드는 설명했다. 

티머니 선불카드는 처음 1회만 등록하면 매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통해 자동 정산된다. 대중교통 이용 금액뿐 아니라, 편의점 등 전국 5만여개 티머니 유통결제 가맹점에서 사용한 금액도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최대 5장까지 사용 중인 티머니 카드를 등록할 수 있다.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자녀 등의 부양가족이 사용한 티머니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따라서 자녀가 사용하는 티머니 카드도 홈페이지에서 카드 등록을 해야 한다.

근로소득자인 경우 총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티머니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20%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사용금액과 합산되어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최근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3G(3세대) 휴대전화를 이용한 ‘모바일 티머니’도 모바일 상에서 본인인증을 거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국스마트카드 마케팅팀 김영주 팀장은 “통계청이 9월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1년 동안 지출하는 국민 1인당 대중교통비용은 평균 61만원으로, 배우자와 자녀들의 대중교통 비용까지 합하면 소득공제 금액이 적지 않다”며 “아직 카드 등록을 하지 않은 티머니 고객은 서둘러 카드 등록을 한 후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