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통신요금 고지서 표기 쉬워진다

일반입력 :2012/06/26 11:50

7월부터 통신요금 표시방법이 소비자가 알기 쉽게 변경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통신서비스 요금표시 제도개선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통신사업자의 홈페이지, 요금제 안내책자, 홍보 전단지, 매체 광고물 등에 통신요금을 표시할 때 서비스 이용요금과 함께 부가세가 포함된 실제 지불요금도 병행 표시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통신요금은 부가세가 제외된 서비스 이용대가만이 표시됐으며 ‘부가세 별도’, ‘VAT 10% 별도’ 등으로 표기돼 이용자들이 실제 지불하는 최종요금을 정확히 알기 힘들었다.

일례로, 스마트폰 54 요금제에 가입하고 있는 이용자의 경우 한 달에 5만4천원만 납부하면 된다고 생각했다가, 부가가치세 5천400원이 더해진 5만9천400원이 청구되면 당황하는 경우가 있었다.

아울러, 이동전화 정액요금제를 가입하고 있는 이용자가 기본제공량을 초과해 사용할 경우 추가되는 요금을 정확히 알기 힘들었으나, 앞으로는 서비스별 기본요율과 초과사용량 추가요율도 부가세 포함금액이 함께 표시돼 최종 지불요금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주요 요금제별 요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일람표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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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측은 “새로운 요금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의 선택권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통신사도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요금을 이용자에게 정확하게 알림으로써 기업의 신뢰도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방통위는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미비한 사항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