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통신요금 표시방법이 소비자가 알기 쉽게 변경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통신서비스 요금표시 제도개선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통신사업자의 홈페이지, 요금제 안내책자, 홍보 전단지, 매체 광고물 등에 통신요금을 표시할 때 서비스 이용요금과 함께 부가세가 포함된 실제 지불요금도 병행 표시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통신요금은 부가세가 제외된 서비스 이용대가만이 표시됐으며 ‘부가세 별도’, ‘VAT 10% 별도’ 등으로 표기돼 이용자들이 실제 지불하는 최종요금을 정확히 알기 힘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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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스마트폰 54 요금제에 가입하고 있는 이용자의 경우 한 달에 5만4천원만 납부하면 된다고 생각했다가, 부가가치세 5천400원이 더해진 5만9천400원이 청구되면 당황하는 경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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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동전화 정액요금제를 가입하고 있는 이용자가 기본제공량을 초과해 사용할 경우 추가되는 요금을 정확히 알기 힘들었으나, 앞으로는 서비스별 기본요율과 초과사용량 추가요율도 부가세 포함금액이 함께 표시돼 최종 지불요금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주요 요금제별 요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일람표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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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측은 “새로운 요금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의 선택권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통신사도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요금을 이용자에게 정확하게 알림으로써 기업의 신뢰도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방통위는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미비한 사항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