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스카이라이프 OTS 무혐의 결론

일반입력 :2013/07/11 18:13    수정: 2013/07/12 09:00

전하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위 공문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OTS는 위성방송과 KT IPTV의 주문형비디오(VOD)를 하나의 상품으로 결합한 융합상품이다. 지난 2011년 1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해당 상품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한 바 있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지난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와 검찰에 이어 이번 공정위 결정으로 OTS가 법적 문제가 없음이 입증됐다"며 "앞으로 발목잡기식 행위를 자제하고 기술과 서비스 경쟁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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