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분실 스마트폰 해외 반출 막는다

일반입력 :2013/07/04 14:13    수정: 2013/07/04 15:05

도난 분실 스마트폰의 해외 밀반출을 차단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경찰청, 관세청이 손을 잡았다.

미래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청, 관세청과 분실 스마트폰 고유식별번호(IMEI) 정보를 제공하고 수출통관검사를 강화해 공조 수사를 벌이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최근 도난 및 분실 스마트폰의 해외 밀반출이 늘고 이에 따라 스마트폰 절도가 급증하자 각 기관이 공동 대응하기위해 나선 것이다.

도난 분실 스마트폰은 이동통신사에 분실 신고가 되면 국내 이용이 불가능하다. 불법 유통조직을 통해 해외로 밀반출 사례가 늘어난 이유다. 고가의 스마트폰은 쉽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점 때문에 청소년 등 일반인도 범죄에 빠지는 경우가 늘어났다.

지난해 휴대폰 분실 신고 이후 끝내 찾지 못한 건수는 이통3사 총 94만건에 이른다. 또 경찰청에 따르면 2009년 대비 지난해 휴대폰 절도 발생이 457.4% 급증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미래부, 경찰청, 관세청 등 세 기관은 공동대응체제를 구축하게 됐다.

미래부는 경찰청 관세청에서 스마트 기기 도난 분실여부 또는 피해자 정보 확인을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고 중고 휴대폰 수출업자가 도난 분실 여부를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찰청은 관세청 수사 의뢰시 신속히 사건접수 및 수사를 진행하고 해외 반출 정보가 확인될 경우 외국 수사기관과의 공조수사 진행한다.

관세청은 도난 분실 스마트 기기의 수출통관 검사(심사) 및 공조수사를 강화하고 관련 기기를 적발하면 기본 추적단서(성명․주소지․연락처 등) 확보 후 공문을 통해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게 된다.

아울러 미래부는 중고 휴대폰 수출업자가 단말기식별번호(IMEI)로 분실 도난폰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일괄조회서비스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해 제공한다. 경찰청은 지난해 6월 한중경찰협력회의를 통해 국내 스마트폰이 대량 밀반출되는 것으로 확인된 중국 공안부와 도난 분실 스마트폰 고유식별정보를 공유해 양국간 상습적 장물업자를 추적 검거 및 공조수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이동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MOU 체결로 도난 분실 스마트폰의 해외밀반출을 차단하기 위한 부처별 공조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밀반출된 단말기 자체가 해외에서 이용될 수 없도록 해야 하는 만큼 통신사업자, 제조사와 함께 기술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현락 경찰청 수사국장은 “MOU 체결은 부처간 장벽을 허무는 ‘융합행정’ 의 본보기로 스마트폰 범죄 단속 성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 나가고 청소년 택시기사 등 일반인들의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며 국부유출을 차단하는 등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