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를 포함한 한일 전자기기 제조업체 5개사가 미국으로 수출한 제품의 특허침해 여부에 대해 현지 국제무역위원회(ITC) 조사를 받는다.
미국 법률전문매체 로360 보도에 따르면 ITC는 삼성전자와 LG전자, 일본의 샤프, 도시바, 파나소닉에 대해 현지 미디어업체 블랙힐스미디어가 지난달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을 받아들여 지난 13일부터 조사에 들어갔다.
블랙힐스미디어는 5개 업체가 미국에 수출한 TV, 스마트폰, 태블릿 등 가전제품을 포함한 전자기기로 자사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그 내용은 각 기기에서 제공되는 음악 및 영상 콘텐츠 공유 기술이 블랙힐스미디어가 주장하는 특허에 해당하며 그 제조사들이 관세법337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 회사는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각 제품의 수입금지와 판매금지가처분을 요청한 상태다. 그 목록은 삼성전자 갤럭시S3, 갤럭시탭2, LG 인튜이션VS950, 도시바 익사이트 태블릿10 등을 포함해 수십가지에 달한다. 이 회사가 권리를 주장하는 미국특허는 8028323, 8214873, 8230099, 8045952, 8050652, 6618593, 6가지다.
블랙힐스미디어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특허 발명자인 데이비드 골드버그의 아이디어를 베꼈다며 삼성전자는 지난 2002년부터 골드버그와 수차례 만나 음악공유 기술에 관한 아이디어에 대해 상의했다고 주장했다.
국내 업체들은 현지 TV제품 시장 점유율이 높아, ITC에서 특허침해 사실을 인정할 경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ITC가 관세법 337조에 의거, 대통령에게 해당 제품의 수입금지조치를 권고하고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면 최장 5년간 수입제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아직 현지 상황은 조사 초기단계로 업체별로 제출할 답변서 내용과 각 주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블랙힐스미디어의 특허 유효성, 5개 업체별 특허침해 여부, 특허침해에 따른 산업적 영향이 최종 판정에 고려될 전망이다.
19일 삼성전자 관계자는 현재 소장 내용을 검토중이라며 결과에 따라 대응 방향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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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관계자는 블랙힐스미디어의 특허침해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적으로 적극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LG전자는 지난달 ITC에 블랙힐스미디어가 제소한 내용에 대해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블랙힐스미디어 쪽이 구체적인 라이선스 정책이나 사례를 공개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