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본, 책임경영 강화…독립직제안 통과

일반입력 :2013/06/18 15:51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우정사업본부의 경영자율권이 대폭 강화된다.

안전행정부는 18일 우정사업본부장이 직접 조직 협의권을 행사, 경영자율권이 한층 강화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담긴 우정사업본부 조직에 관한 사항을 분리해 규정한 ‘우정사업본부 직제’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우정사업본부 기능 강화를 위해 미래부와 별도로 우정사업본부 직제를 두기로 정치권이 합의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 정부예산 지원 없이 자체 수입으로 조직을 운영하면서 민간과 경쟁을 하는 기업형 정부기관이다.

그럼에도 중앙부처 소속기관이라는 특성으로 조직이나 인사 운영이 경직화되고 독립성과 자율성도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또 신도시 개발 등 기관 확대를 위해 조직을 재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먼저 소관부처인 미래부와 직제 개정을 협의한 뒤 안행부와 재차 협의해야 했다. 우정사업본부 요구사항이 소속부처 현안으로 인해 우선순위에서 밀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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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서 별도 직제 제정으로 우정사업본부가 소속 부처 간섭에서 자유롭게 직제 조정이 가능해지면서 책임경영체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안행부는 전망했다.

전성태 안행부 조직정책관은 “별도 직제 개정으로 소속부처 간섭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책임경영체제가 한층 강화되고 조직운영에 관해 안행부와 직접 협의할 수 있어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