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 상담사에 성희롱, 앞으론 고발 당한다

일반입력 :2013/06/03 15:44    수정: 2013/06/03 16:41

114 전화번호 안내나 고객센터 상담사와 통화중 성희롱을 하면 고소당할 수 있다.

KTCS(대표 임덕래)는 상담사 보호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성희롱 고객에 법적 대응 절차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 회사는 114와 고객센터 상담사들이 고객의 성적인 언행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성희롱 고객 대상 법정 대응 프로세스를 정립했다. 상담사 1명당 2개월에 한번 꼴로 성적인 언어가 포함된 전화를 받아왔기 때문이다.

예컨대 남성 A씨는 최근 3개월 동안 전화번호 안내와 무관한 300여건의 전화를 통해 “바지 입었어요?”, “스타킹 신었어요?” 등의 질문으로 상담사를 괴롭혔다.

다른 남성 B씨는 “뽀뽀하자”, “만나줄 수 있냐”고 묻거나 신음소리를 내면서 상담사에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줬다.

이에 따른 상담사의 성적 고통은 상당 수준이지만, 성희롱은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하는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상담사 자신의 신상공개를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KTCS는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성폭력특별법’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담사 보호차원에서 회사가 직접 법률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KTCS는 114와 고객센터 이용자가 성희롱 고객으로 인식될 경우 해당 문의호는 즉시 전담팀으로 이관된다. 해당고객에 대한 특별관리도 동시에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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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팀은 성희롱 고객에게 법적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하고 이후에도 유사행위를 반복할 경우 법무팀으로 이관, 법적대응을 추진한다.

임덕래 대표는 “친고죄 폐지를 기점으로 성희롱을 일삼는 고객에 대해 회사차원의 대응이 가능해졌다”며 “법적대응 프로세스 정착으로 성희롱으로 인한 상담사들의 정신적인 피해를 예방하고 고객들이 질 높은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