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할인 눈속임 멜론, 엠넷등 철퇴

일반입력 :2013/06/03 15:19

국내 5개 음원사이트가 기만적인 방법으로 할인율을 표시하고 허위로 최저가를 광고하는 등 소비자를 속여오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멜론·엠넷·벅스·올레뮤직·소리바다 5개 음원사이트의 기만적인 할인 표시, 최저가 허위 광고 등에 대해 시정을 명령하고 과태료 2천3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멜론 600만원, 엠넷 700만원, 올레뮤직 700만원, 벅스 200만원, 소리바다 1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멜론과 올레뮤직은 소비자가 보유한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감되는 것임에도 마치 포인트 차감 없이 할인받는 것처럼 표시했다. 멜론은 포인트 차감 할인이 연 3회에 불과함에도 ‘매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표시했다.

공정위는 음원상품을 ‘최저가’라고 허위 광고한 경우도 적발했다. 멜론과 엠넷은 소리바다가 이들 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음에도 자신의 음원상품 가격이 최저가라고 광고하였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상품 판매화면 등에 청약철회·계약해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와 관련, 5개 음원사이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만원씩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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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또 멜론이 유선전화로만 탈퇴 신청을 받는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음원사이트의 기만적인 음원가격 할인 표시 및 거짓 최저가 광고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할 수 있는 거래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