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NHN 계열사 NBP로 조사 확대

일반입력 :2013/05/21 09:25    수정: 2013/05/21 10:12

전하나 기자

포털업체 NHN을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인 NHN비즈니스플랫폼(NBP)으로 조사를 확대했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NHN 사옥과 분당구 서현동의 NBP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NBP는 검색광고 사업과 다양한 온라인 마케팅 상품을 개발하는 자회사로 국내 검색광고 시장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2009년 NHN에서 계열 분리돼 현재 NHN이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다.

관련기사

공정위는 NHN과 NBP와의 계약관계에 있어서 경쟁질서를 해치는 불공정 거래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법상 계열사와의 내부 거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이 되도록 자금이나 자산 등을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 제재 대상이 된다. 다만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지 않았다면 물량을 100% 몰아줬더라도 불공정 거래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