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세계 쇼핑몰 500만원 과태료 부과

일반입력 :2013/05/21 13:10

김희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세계가 자사 인터넷 쇼핑몰에서 고가 브랜드 가방의 판매가와 할인율을 허위 표시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신세계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자사의 쇼핑몰에서 프라다 가방의 판매가를 378만원으로 표시하고 여기에 24%를 할인한 것처럼 273만원에 판매하였으나, 해당 제품은 처음부터 273만원에 판매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프라다 직영매장에서 동일모델은 지난 12년 2월 이전에는 237만원, 2월부터 8월까지 261만원, 8월 이후 274만원에 판매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허위 판매가와 할인율 적용 등에 대한 시정 조치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면서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신세계에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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