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세계가 자사 인터넷 쇼핑몰에서 고가 브랜드 가방의 판매가와 할인율을 허위 표시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신세계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자사의 쇼핑몰에서 프라다 가방의 판매가를 378만원으로 표시하고 여기에 24%를 할인한 것처럼 273만원에 판매하였으나, 해당 제품은 처음부터 273만원에 판매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프라다 직영매장에서 동일모델은 지난 12년 2월 이전에는 237만원, 2월부터 8월까지 261만원, 8월 이후 274만원에 판매됐다.
![](https://image.zdnet.co.kr/2012/07/02/HNCTc19CA8N2mLDKMSvm.jpg)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허위 판매가와 할인율 적용 등에 대한 시정 조치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면서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신세계에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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