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로로 오콘-아이코닉스 공동 저작물 인정

일반입력 :2013/05/31 16:32    수정: 2013/05/31 16:51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 ‘뽀로로’가 친부를 가리지 못했다. 공동 제작사 두 회사가 벌인 법정 분쟁에서 법원이 양측의 저작권을 모두 인정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홍이표)는 31일 뽀로로 제작사인 오콘이 단독 저작권을 갖도록 해달라며 공동제작사인 아이코닉스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저작자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오콘이 애니메이션의 원화를 창작했다는 점에서 양측이 다툼이 없기 때문에 우선 오콘 측에 저작권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코닉스에 대해서도 “뽀로로 애니메이션의 음악과 음향, 더빙을 담당한 점, 시나리오와 대본 작업에 참여한 점, 캐릭터 디자인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캐릭터가 수정된 점 등을 볼 때 단순히 저작물 작성에 관여한 정도를 넘어서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애니메이션 전문 제작사 오콘과 마케팅 전문회사 아이코닉스는 지난 2001년 '꼬마펭귄 뽀로뽀로'라는 방송용 에니메이션을 공동 제작하기로 하고 이듬해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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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어린이들의 대통령이란 뜻으로 뽀통령이라 불리며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2004년 아이코닉스가 한국콘텐츠진흥원 대한민국 캐릭터 대상에 단독으로 후보 신청을 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후 지난 2011년 오콘은 뽀로로 창작자를 가려달라며 법원에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아이코닉스 측도 저작권은 있다며 맞서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