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SNL코리아 과징금 1천만원 의결

일반입력 :2013/05/23 18:44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어린이를 출연자로 삼기에는 부적절한 내용을 방송했다며 tvN ‘SNL코리아’에 대해 과징금 1천만 원을 의결했다.

방심위는 지난 3월 16일 SNL코리아 방송분 '형아 어디가' 코너에 출연한 연예인이 어린이의 머리에 축구공을 던지거나, 욕설을 하는 장면을 지적했다.

해당 코너가 어린이 출연자의 품성과 정서를 해칠 수 있는 비교육적이고 저속한 내용이었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이다.

이에 따라 SNL코리아 측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5조 제1항, 제26조 제2항, 제28조 , 제27조 제2항을 적용, 과징금 1천만 제재를 받았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