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스마트폰서 유통 중인 성인용 애플리케이션 125개와 스마트폰 전용 웹페이지 9건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여성의 가슴이 그대로 노출되거나 구체적인 성행위가 묘사된 동영상 앱 121개, 단란주점 등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되는 청소년유해업소를 홍보하는 앱 4개가 대상이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앱은 첫 화면에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다’는 마크 및 안내문구 표시, 이용자 연령확인 등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방통심의위는 이들 앱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불법·유해 앱 모니터링과 심의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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