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상에 유포되고 있는 일명 ‘조웅 목사 동영상’이 제재를 받게 됐다.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최근 명예훼손을 이유로 대리인을 통해 조웅 목사 동영상 심의를 신청했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이날 오후 비공개로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심의, 시정 요구를 내렸다.
이에 따라 국내 포털 사업자 등은 이 동영상의 이용을 해지해야 한다. 해외 사이트는 접속이 차단된다.
동영상은 박 당선인이 과거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에게 수백억원을 건냈다는 조 목사의 주장 등이 담겨있다. 조 목사는 박 당선인에 대한 폭로를 하겠다며 두 차례 유튜브를 통해 동영상 인터뷰를 올렸으며, 이날 오전에도 세 번째 방송을 내보내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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