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유가증권과 코스닥시장업무규정에 따라 국내 증시가 휴장했다.
휴장 대상은 주식시장과 상장지수펀드시장, 신주인수권증서·증권시장, 수익증권시장, 채권시장(Repo포함), 주식워런트증권시장 등과 파생상품시장인 CME 및 유렉스(EUREX) 연계 글로벌시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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