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청이 '잡스 특허'로 알려진 '바운스백' 특허의 고유성을 재차 부정했다. 향후 삼성전자와 애플이 미국서 벌이는 특허 소송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것으로 예상된다.
2일(현지시간)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에 따르면 미국 특허청은 지난 29일 애플이 등록한 바운스백 특허의 20개 청구항 중 17건에 대해 등록 거절(reject) 의견을 냈다.
미국 특허청이 파이널 오피스액션(OA)이라 부르는 이번 결정은 특허를 무효화하는 최종 판정은 아니다. 우리식으로 따지면 선행 특허가 있어 고유한 기술이라 보기는 어렵다는 행정 처분에 가깝다. 따라서 이날 특허청의 결정이 '최종 판정'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거쳐야 할 단계가 많다.
우선 애플이 2달안에 특허청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애플은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바운스백 특허에 대한 최종 판정이 나기까지 최소 1년여의 시간이 필요한 셈이다.
임앤정 특허사무소 정우성 변리사는 미국 특허청에서 OA 단계로 특허의 유무효를 확정할 수 없다며 항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직 1심도 시작하지 않은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특허청이 등록을 거절한 17개 청구항 중에 '19번 항'이 포함된 것은 삼성전자에 반가운 일이다.
19번항은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를 주장한 핵심 청구항으로, '디스플레이, 프로세서, 메모리에 관련한 바운스백 기술'을 지칭한다.
특허청은 19번 항목의 고유성을 두 번에 걸쳐 인정하지 않았다. 애플이 항소할 경우에도 특허청의 의견은 판사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정동준 수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는 19항이 살았냐 죽었냐가 삼성전자와 애플간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다만 19항은 특허성을 인정받지 못한 청구항이긴 하나 아직 무효가 된 것은 아니다. 애플에 불복의 기회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허 전문가들은 이날 특허청 의견이 루시 고 미국 판사가 주재하는 양사의 특허 침해 1심 판결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선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관련기사
- 애플 바운스백 특허 사실상 무효2013.04.02
- 애플, 두루마리 디스플레이 아이폰 특허2013.04.02
- 美 무역위 "삼성, 애플 특허 침해" 예비판정2013.04.02
- 애플, 중국서 '시리' 특허소송 휘말려2013.04.02
앞서 고 판사는 배심원들이 평결한 삼성전자의 손해배상액 10억5천만달러 중 절반에 달하는 4억5천50만달러를 삭감했다. 만약 바운스백 특허가 최종적으로 무효 판정이 난다면 배상액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정동준 변리사는 특허청의 파이널OA로 바운스백 특허를 완전히 무효 취급해 배상액을 없애긴 힘들어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파이널OA를 받은 것이 특허 자체의 유효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켜 심증적 영향은 줄 수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