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이번엔 중국 법정에 섰다. 아이폰 음성 명령 서비스 '시리'가 타 업체의 기술을 베꼈다는 혐의다.
27일(현지시간) 미국 씨넷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 법원은 현지 소프트웨어 업체 지젠 네트워크 테크놀로지(이하 지젠)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의 사전 공판을 이날 열었다.
지젠은 지난해 6월 애플 시리가 자사 기술인 '샤오이 봇(Xiaoi Box)'에 사용된 '인스턴트 메시지 채팅 봇 시스템'의 기술을 베꼈다며 제소했다.
앞서 이 회사는 시리에 사용된 특정 기술이 샤오이 봇과 유사하다며 제소 한달전 애플에 합의를 요청했으나 응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젠에 따르면 샤오이 봇은 지난 2004년 개발된 기술이다. 시리는 2007년 개발됐으며 애플이 이를 2010년 인수했다. 시리가 세상에 나온 것은 2011년 애플이 아이폰4S를 발표한 이후다.
이 회사 측 변호인은 현재 중국에서 1억명 이상의 사람들이 통신과 재무, 전자상거래 등에 샤오이 봇을 이용하고 있다며 애플의 특허 침해가 확인되면, 시리를 사용한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중지를 요청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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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법원은 애플과 지젠간 특허 분쟁 소송을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외신은 이와 관련해 시리 소송은 애플이 중국서 겪고 있는 특허 소송의 최신 판이라고 전했다. 앞서 애플은 중국 업체인 프로뷰와 아이패드 상표권특허침해소송에서 패해 이 회사에 870억원을 지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