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시리다. 애플 아이폰4S의 자동 음성 비서인 시리가 중국에서 특허침해를 이유로 소송 당했다.
마브리지 데일리는 5일 중국 상하이 소재 음성 애플리케이션 개발업체 지젠네트워크테크놀로지가 '애플의 시리 등장 이전부터 시리에 대한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 회사는 애플이 자사의 ‘샤오이봇(Xiaoi Bot)’이란 ‘인스턴트메시징 챗봇시스템 타입’관련 보유특허를 침해했다며 이같이 제소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젠네트워크는 소장에서 자사는 지난 2004년 8월 특허를 출원해 2006년 2월 특허를 받았으며, 애플의 시리가 이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지젠이 지난 5월 법정 밖에서 특허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애플이 이에 답하지 않았다. 이어 지젠은 지난 달 21일 상하이법원에 제소했다.
하지만 애플이 실제로 시리를 개발한 것이 아니라 개발기술을 인수했다는 점에서 이 특허소송의 향배가 또다른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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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는 현재 애플의 최고 인기스마트폰 아이폰4S에 장착돼 가동되고 있다.
앞서 애플은 프로뷰와의 아이패드 상표권에 대한 특허침해소송에서 870억원을 지불했지만 이 소송이 해소된 것으로 알려진 지난 2일 또다른 중국업체로부터 스노우레오파드에 대한 상표권 소송을 당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