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청이 애플의 ‘바운스백’ 특허에 대해 사실상 무효 결정을 내렸다.
2일 삼성전자와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에 따르면 미국 특허청은 지난달 29일 해당 특허에 대한 20개 청구항 중 17개에 대해 무효 결정을 내렸다.
특허 자체가 무효화 된 것은 아니지만 17개의 청구항이 무효화 된 만큼 경쟁업체가 이를 피해나가기가 용이해 사실상 무효나 다름없다는 것이 업계 분석이다. 바운스백은 화면을 좌우로 끝까지 밀었을 때 마지막임을 알리기 위해 화면이 튕겨지는 시각적 효과에 대한 특허다.
삼성전자는 이 같은 결정을 미국 북부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에 알렸다. 현재 삼성전자는 애플과 해당 특허와 관련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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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바운스백 특허는 지난해 8월 삼성전자가 애플에 10억달러 규모의 배상액을 지불하라는 평결에서 침해가 인정된 6건의 특허 중 하나다. 특허청의 무효 결정이 기 산정된 배상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다만 미국 특허청의 이같은 결정은 삼성전자와 애플의 향후 항소심에서 삼성전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