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없이 차관이 시행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인사가 심각한 현행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장병완 의원(민주통합당)은 1일 최문기 미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지난주 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관이 시행한 인사는 관련 법률과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래부는 지난달 26일 1차관 직권으로 과장급 인사 54명을 단행했다. 비록 장관 인사청문회를 치르지 않았지만 국정공백이 지나치게 길어지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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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기 후보자는 과장급 인사와 관련, 협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협의했다”고 답했다. 이에 장 의원은 “민간인 신분인 후보자와 공무원의 인사를 협의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후보자 스스로 위법사실을 시인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차관이 시행한 인사에 대해 “인사권을 가진 장관이 관행적으로 차관에게 위임을 할 수는 있으나, 미래부는 신설조직으로 애초에 장관이 존재하지 않아 차관의 직무 대리 등의 위임 전결 권한이 없다”며 “차관이 시행한 인사는 법률적으로 원천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