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민주통합당 합의사항
양당은 방송법 및 전파법 등 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o 지상파방송허가·재허가
1.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방송사업에 관한 허가·재허가 신청 접수를 받아 허가·재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2.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전파법상 방송국의 허가․재허가와 관련된 무선국 개설 등에 대한 기술적 심사를 의뢰한다.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술적 심사를 마친 후 심사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송부한다.
4.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기술적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허가·재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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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미래창조과학부의 SO 등 변경허가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권의 범위
1. 미래창조과학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변경허가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