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틸러스효성·케이씨티 담합 과징금 5천만원

일반입력 :2013/03/19 15:09

송주영 기자

노틸러스효성, 케이씨티 등 금융자동화기기 업체가 우리금융그룹 공과금수납기 사업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5천만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리금융그룹(우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이 발주한 공과금수납기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노틸러스효성, 케이씨티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노틸러스 효성과 케이씨티는 지난 2007년 4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우리금융그룹(우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이 발주한 공과금수납기 구매입찰 4건과 관련해 사전에 낙찰예정자 ,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이들 업체는 우리은행, 경남은행은 노틸러스효성이, 광주은행은 케이씨티가 각각 수주하기로 합의하고 실제 입찰과정에서는 낙찰예정자가 자신의 투찰가격을 상대방(들러리)에게 알려렸다. 들러리 업체는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투찰해 특정 업체가 사업을 수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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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업체는 고의로 유찰시키는 방법으로 공과금수납기 가격을 높이는 행위도 함께 실행했다. 가격 경쟁을 회피해 공과금수납기 납품가격 인상과 안정적인 거래처 확보 등의 목적으로 위와 같이 담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 적발로 공과금수납기 입찰시장에서 금융기관의 피해 예방, 사업자간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