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 “브라운관 담합 과징금 2134억원”

일반입력 :2012/12/06 20:40

정현정 기자

삼성SDI가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EC)로부터 브라운관(CRT) 가격담합을 사유로 부과받은 과징금이 1억5천유로(한화 약 2천134억원)로 확인됐다.

삼성SDI는 6일 브라운관(CRT) 가격담합 혐의로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됐다는 언론보도 관련 조회공시 답변에서 EC로부터 2천13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3.9% 규모다.

삼성SDI 측은 "이번 건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CRT 제조업자간 담합혐의에 대한 조사 결과 부과된 과징금으로 삼성SDI 본사 및 해외 자회사(말레이시아·독일)에 부과된 총 합계 금액"이라며 "향후 본사 금액 확정시 재공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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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대응책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을 분석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C는 지난 5일(현지시간) LG전자와 삼성SDI 등 6개 업체가 2006년까지 텔레비전 브라운관 가격 담합에 가담해 유럽 경쟁법을 위반했다며 총 14억7천만유로(약2조826억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