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대 이동통신사 AT&T가 한국의 삼성디스플레이(당시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 타이완 AU옵트로닉스(AUO) 등 주요 디스플레이 제조사들을 상대로 액정표시장치(LCD) 가격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15일(현지시간) 美 씨넷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항소법원은 AT&T가 LCD 가격 담합을 이유로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AUO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법원은 캘리포니아의 반독점법에 따라 AT&T가 주 이외 지역에서 구매한 패널에 대해 고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AT&T는 소송 권리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피고측은 AT&T의 주장인 미국 헌법에서 정한 정당한 법 절차에 위반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 측은 캘리포니아의 반독점법 적용이 자의적이거나 불공정하다고 항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앞서 지난 2009년 AT&T는 한국의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를 비롯해 타이완 AUO 등을 LCD 가격 담합혐의로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가격 담합에 따라 자사가 구매한 휴대전화 가격이 부풀려져 이에 따른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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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디스플레이, 샤프, AUO, CMO, CPT 등 아시아 지역 주요 디스플레이 제조사들은 1999년부터 2006년까지 LCD 패널 가격을 올리기 위해 가격을 담합한 혐의가 드러나 2007년 피소됐다. 2008년 미국 법무부가 총 5억8천500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비롯, 유럽연합(EU), 중국, 한국 등 각국 정부가 담합 사실을 밝혀내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소송은 이들 기업으로부터 LCD를 직접 구매하거나 채택된 제품을 산 세계 각국의 민간기업이 가격 담합으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민사소송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