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AT&T, "삼성-LG 담합 손배소 권리"

일반입력 :2013/02/16 11:19    수정: 2013/02/16 12:44

정현정 기자

미국 최대 이동통신사 AT&T가 한국의 삼성디스플레이(당시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 타이완 AU옵트로닉스(AUO) 등 주요 디스플레이 제조사들을 상대로 액정표시장치(LCD) 가격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15일(현지시간) 美 씨넷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항소법원은 AT&T가 LCD 가격 담합을 이유로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AUO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법원은 캘리포니아의 반독점법에 따라 AT&T가 주 이외 지역에서 구매한 패널에 대해 고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AT&T는 소송 권리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피고측은 AT&T의 주장인 미국 헌법에서 정한 정당한 법 절차에 위반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 측은 캘리포니아의 반독점법 적용이 자의적이거나 불공정하다고 항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앞서 지난 2009년 AT&T는 한국의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를 비롯해 타이완 AUO 등을 LCD 가격 담합혐의로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가격 담합에 따라 자사가 구매한 휴대전화 가격이 부풀려져 이에 따른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관련기사

LG디스플레이, 샤프, AUO, CMO, CPT 등 아시아 지역 주요 디스플레이 제조사들은 1999년부터 2006년까지 LCD 패널 가격을 올리기 위해 가격을 담합한 혐의가 드러나 2007년 피소됐다. 2008년 미국 법무부가 총 5억8천500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비롯, 유럽연합(EU), 중국, 한국 등 각국 정부가 담합 사실을 밝혀내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소송은 이들 기업으로부터 LCD를 직접 구매하거나 채택된 제품을 산 세계 각국의 민간기업이 가격 담합으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민사소송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