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삼성·LG에 LCD 가격담합 과징금

일반입력 :2013/01/04 14:15    수정: 2013/01/04 15:52

정현정 기자

중국 정부가 한국과 타이완의 6개 디스플레이 제조사에 액정표시장치(LCD) 패널 가격 담합 협의로 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4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한국의 삼성전자(현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를 비롯해 타이완 AU옵트로닉스(AUO), CMI, CPT, 한스타 등 6개 해외 제조사에 총 3억5천300만위안(약 602억6천만원)의 반독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삼성전자에는 1억100만위안(약 172억원), LG디스플레이에는 1억1천800만위안(약 201억원)이 각각 부과됐다. 이 밖에 한스타 2천400만위안(약 40억원), CMI 9천441만위안(약 161억), AUO 2천189만위안(약 37억원), CPT 1천620만위안(약 27억원)을 부과받았다.

이들 6개 기업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매월 1회 이상 다자간 회의인 '크리스탈 미팅'을 열고 대형 패널 제품의 최저판매가격, 인상폭, 용도별·사양별 제품 가격차이, 가격 인상시기, 리베이트 지급금지 등을 합의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NDRC는 기본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크리스탈 미팅의 주내용은 LCD 패널 가격 향상을 위한 LCD 패장 정보를 교환하는 것으로 반독점 요건을 충족한다면서 중국 본토에서 LCD 패널 가격에 대한 정보를 크리스탈 미팅을 통해 교환하고 다른 사업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손상했다고 말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이어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도 같은 혐의로 지난 2011년 한국과 타이완의 10개 패널 제조사들에 총 1천9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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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과징금 부과에 대해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삼성은 2005년 말부터 관련 행위를 중단하고 준법경영 시스템 구축해서 강력 시행하고 노력해왔다면서 앞으로도 글로벌 공정경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도 과거의 잘못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제반 제도를 정비해 실행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도경영을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라면서 LG디스플레이는 글로벌 고객들에게 최상의 제품을 공급하는 등 차질없이 사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