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바가 미국 내 LCD 패널 가격 담합 혐의로 최대 2억6천만달러(약 3천억원)의 벌금을 물게 생겼다.
4일(현지시간) 씨넷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도시바가 경쟁업체와 공모해 LCD 가격을 담합해 총 8천700만달러의 피해를 끼쳤다고 판결했다.
10명의 배심원단은 도시바가 담합으로 제조사들과 소비자들에게 각각 각각 1천700만달러와 7천만달러의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미국 반독점법은 담합으로 인한 피해액수의 최대 3배까지 벌금은 배상하도록 하도록 돼 있다. 도시바의 경우 최대 2억6천100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다.
도시바는 지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삼성전자, 샤프 등 주요 7개 LCD 제조업체와 함께 TV와 PC 등에 들어가는 LCD 패널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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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은 이미 5억5천300만달러의 벌금을 지불하는 배상에 합의했지만 도시바는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도시바는 성명서에서 미국 내에서 LCD 사업을 영위하면서 어떤 불법행위도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하는 한편 법원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