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소프트·한국아이엠유, 입찰담합 과징금 5억

일반입력 :2013/02/12 17:35    수정: 2013/02/13 14:51

선도소프트와 한국아이엠유가 국방사업관련 지리정보시스템(GIS) 소프트웨어(SW) 구매용역에 입찰담합한 사업자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 5억1천8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도소프트와 한국아이엠유, 2개 GIS사업자가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및 들러리 참여여부를 사전 합의후 정부 발주 입찰에 참여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개 회사는 지난 2006년3월부터 2008년12월까지 약 3년간 조달청과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GIS구매용역입찰 11건에 사전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양측은 2월말~3월초 만나 관련입찰 공고내역을 분석하고 납품에 필요한 SW제품이 더 많이 포함된 업체가 낙찰받기로 했다. 경쟁을 회피하고 낙찰가격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확인됐다는 지적이다.

담합은 실제 입찰과정에 수차례 전화연락과 이메일 교환으로 낙찰예정자가 제출할 입찰가격을 들러리 역할인 상대측에 알리고 그쪽이 더 높은 가격을 투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발주처가 제시한 예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약하기 위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투찰하거나 입찰에 불참하는 등 고의 유찰을 유도해 수의계약을 맺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입찰담합 내용을 적용, 법위반행위에 대한 금지를 명령하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선도소프트에 1억7천500만원 그리고 한국아이엠유에 3억4천3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액수는 감면고시에 따라 줄어들 수 있고 관련 매출액은 추후 확정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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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 조치는 국방사업관련 GIS 조달시장 경쟁촉진을 통해 국가예산 절감효과를 가져오고 한편 방위산업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기업 담합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위반행위를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GIS SW시장 규모는 연간 400억원, 이가운데 국방관련 부문은 약 150억원 수준이다. 2008년 당시 선도소프트는 미국SW업체 에스리의 국내 독점판매권을 갖고 시장점유율 50% 가량, 미국업체 인터그래프 독점판매권을 갖는 한국아이엠유 점유율도 25%에 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