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반부패 및 검찰개혁 관련
가. 상설특검제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과 대검 중수부 폐지, 법무부 주요 요직에 대한 검사임용 제한, 검찰인사위원회 실질적 권한부여, 비리검사 개업제한 등은 금년 상반기 중 입법조치 등을 완료하고, 차관급인 검사장 이상 직급 규모 축소를 위한 조치를 연내에 완료한다.
나. 국회청렴위원회 설치 검토를 비롯한 반부패 등의 제도개혁을 위해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는다.
2.중소기업청 위상과 기능강화 관련
가. 중소기업청장을 국무회의에 배석하도록 하고 정부에 이에 따른 제도정비를 요구한다.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합행위 고발 요청권을 중소기업청장에게 부여하고,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장은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한다.
3. 경제민주화 관련
가. 금융소비자 보호강화 필요성에 대해 양당이 공감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문제를 비롯한 전반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관해 정부는 금년 상반기 중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합행위 고발요청권을 조달청장ㆍ감사원장에게 부여하고,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장은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한다.이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6월 임시국회에서 개정하도록 한다.
4. 방송통신위원회 및 미래창조과학부 업무 소관 관련
가. 방통위는 현행과 같이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며, 소관업무에 관해 법령 제ㆍ개정권(법률제출권 및 행정입법권), 예산의 관리 및 편성권을 갖는다.
나. 방통위발전기금의 관리ㆍ편성권은 미래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이 공동으로 관장하되 6월 임시국회에서 소관사항을 분리하도록 한다.
다. 방송통신위 소관업무 중 존치ㆍ이관사항
1) IPTV 관련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한다. 다만 IPTV 사업자는 직접사용채널 및 보도채널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IPTV법 제21조1항을 19대 국회 임기 중에는 개정하지 않도록 한다
2) 종합유선방송(SO), 위성TV 등 뉴미디어 관련사항은 미래부로 이관하되, 다만 미래부 장관이 SO, 위성TV 등 뉴미디어 관련사업 등을 허가ㆍ재허가하는 경우와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시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방송통신위가 부동의하는 경우에는 허가ㆍ재허가를 시행하지 않는다.
3) 비보도 등 방송의 공공ㆍ공정ㆍ공익성과 관련없는 일반채널사업자(PP) 관련 사항은 미래부로 이관한다.
4) 전파ㆍ주파수 관련 사항은 미래부로 이관하되, 현행 통신용 주파수 관리는 미래부 소관으로 하고 방송용 주파수 관리는 방송통신위 소관으로 한다. 다만 신규 및 회수 주파수의 분배ㆍ재배치 관련 심의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립적인 주파수심의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방송용 및 통신용 주파수 관리기관은 현행과 같이 각각 방송통신위 및 미래부로 한다.
5) 아래 6)항의 업무 존치ㆍ이관 구분에 따른 법령의 제ㆍ개정 사항은 각각의 내용별로 소관기관을 명시하고 공동으로 관할할 사항은 미래부와 방송통신위가 합의해 관장하도록 한다.
6) 방송통신위 존치 및 미래부 이관 등 세부사항은 다음 <표>와 같이 한다.
라. SO 등 이관에 따른 방송의 공정성 확보 방안 관련
1) 위 `다항 2)호'의 업무이관과 관련해 방송의 공정성ㆍ공공성ㆍ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해 방송법 제18조1항12호의 신설(내용:방송사업자가 내외부의 부당한 간섭으로 불공정하게 채널을 구성한 때)와 제70조4항 단서 신설(내용:다만, 지역채널에서는 특정사안에 대한 해설, 논평, 지역보도 이외의 보도는 금지한다) 등 개정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동시에 처리하며, 선거 관련 토론ㆍ보도의 공정성 확보 및 SO 채널배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관련법은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
2) SO와 PP의 공정한 시장점유를 위한 장치 마련,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송의 보도ㆍ제작ㆍ편성의 자율성 보장 등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동수의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통합당이 맡으며, 그 특위의 활동시한은 6개월로 한다. 단, 특위 활동 결과 법률 제ㆍ개정 사항이 있을 경우 특위활동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관 상임위에서 법제화하기로 한다.
마. 미래부가 IT(정보기술) 산업진흥정책을 종합 조정하고 ICT(정보통신기술) 신성장 산업분야에서 국내기업이 해외기업에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ICT진흥특별법(가칭)과 ICT 산업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관련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제ㆍ개정한다.
5. 원자력안전위원회
가. 원안위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되 현행대로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독립성 유지하도록 한다
나.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원자력 기초 연구개발(R&D) 기능은 미래부 사업으로 이관한다
다. 원안위 위원은 국회와 행정부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한다.
6. 산학협력 관련
가. 교육부와 미래부의 산학협력 기능은 당초 교육과학기술부로 합치기 이전 구 교육부와 구 과학기술부가 관장한 산학협력 업무로 다시 분할한다는 원칙에서 조정한다.
나. 이를 위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금년 상반기 중 양 부처가 협의해 교육과학기술부 이전 상태로 분리ㆍ개정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7. 우정사업본부 기능강화와 관련해 우정사업본부의 자율성ㆍ독립성 강화를 위해 미래부와 별도로 우정사업본부 직제를 두기로 하고,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한다.
8. 농림축산부 기능강화 관련
가. 농림축산부 명칭을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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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축산물 안전관리업무 중 농장ㆍ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ㆍ질병ㆍ품질관리ㆍ검사 및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위탁하기로 한다.
9. 상기 기술된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정부조직법 개정안(2013년1월30일 새누리당 제출)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