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영업정지 기간에도 보조금 경쟁을 벌여온 이동통신3사에 대해 추가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부당한 차별적 보조금 지급행위로 이용자 이익을 침해했다며 이동통신3사에 대한 추가 과징금 총 53억1천만원 부과, 시정명령 공표 등의 행정제재조치를 의결했다.
해당 조치는 방통위가 영업정지를 의결한 이후부터 실제 영업정지가 시작되기 전까지인 지난해 12월 24일부터 1월 7일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실조사에 따른 것이다.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 31억4천만원, KT 16억1천만원, LG유플러스 5억6천만원을 각각 부과 받았다. 또 부당한 차별적 보조금 지급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개토록 명령했다.
시장 과열을 주도한 사업자는 SK텔레콤과 KT로 드러났다. 지난 1월 1일을 기점으로 전반부는 SK텔레콤이, 후반부는 KT의 위반율이 높았다. 방통위는 “두 회사의 차이가 확연하지 않아 둘 다 시장 과열 주도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통3사 평균 위반율은 48%에 달했다. SK텔레콤 49.2%, KT 48.1%, LG유플러스 45.3% 순이다. 위반율이 많은 일수는 KT 4일(1월2,3,4,7일), SK텔레콤 3일(12월26,27,31일), LG유플러스 1일(12월28) 순이었다.
특히 시장 과열의 지표가 되는 번호이동에 대한 보조금 가이드라인 위반율은 SK텔레콤 60.4%, KT 56.4%대, LG유플러스 43.3%대였다.
방통위는 “지난번 제재 이후 영업정지 기간 중 과열 경쟁이 일어나 신규모집 금지보다는 과징금을 통한 차등 제재 방식을 택했다”며 “과당경쟁이 재발했다는 점에서 기준 과징금 부과율을 기존 0.35%보다 두 배 이상 높게 설정하고, 지난 2010년 이후 동일한 과징금을 3번 받았으므로 20% 추가, 여기에 과열 주도 사업자인 SK텔레콤과 KT에 10%를 가중한 금액”이라고 말했다.
당초 예상보다 과징금이 적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기간이 14일로, 이 기간 동안의 관련 매출이 적어서 그런 것”이라며 “기본 과징금 부과율을 두 배 이상 매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기자수첩]보조금, 뭐가 문제냐 물으신다면2013.03.14
- 17만원→1천원…영업정지가 남긴 것들2013.03.14
- “과다 보조금”…청와대 칼 빼든 이유2013.03.14
- 영업정지 역효과, 보조금 규제 어쩌나2013.03.14
방통위는 향후 비슷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과열 주도 사업자 한 곳만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재발 방지를 위해 과열을 주도한 한 개 사업자를 가려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기존 위반율, 위반율이 높은 일수에 위반금액까지 더한 사실조사로 더욱 세밀하게 과열 주도사업자를 가려내야 한다”며 “주도사업자가 선정되면 영업정지 최소 10일 이상 등 경제적 손실이 큰 징벌적 조치를 취하는 등의 원칙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