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보드 사행화 방지…법 개정-환전상 단속

일반입력 :2013/03/06 10:24    수정: 2013/03/06 10:25

문화체육관광부는 웹보드 게임의 사행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게임법령 개정 및 환전상 집중단속에 나서겠다고 7일 밝혔다. 문화부가 내놓은 ‘웹보드 게임 사행성 조장행위 시정권고 기준’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사행화는 근절하겠다는 뜻이다.

문화부에 따르면, 규제위는 “웹보드 게임의 사행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 사행성 방지대책 마련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시정권고 기준에 대한 상위법령의 명백한 위임이 없기 때문에 해당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결정 내렸다.

이를 두고 문화부는 “고시를 제정할 수 있는 위임법력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절차상의 문제일 뿐”이라며 사행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뜻은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즉, 규제위의 심사 결과는 웹보드 게임의 사행적 운영을 정부가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문화부는 이에 따라 웹보드 게임의 사행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 이른 시기 내에 구체적 위임 근거가 포함된 게임 법령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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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경찰 등 사법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불법 게임머니 환전상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게임 운영 방식이 사행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행정지도도 함께 이뤄진다.

문화부 관계자는 “게임을 건전한 오락이 아닌 도박과 같이 사행적으로 운영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