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보드 규제 논의…게임법 개정 이후에나

일반입력 :2013/03/04 16:19    수정: 2013/03/04 16:27

웹보드 게임 규제 논의는 향후 게임법 개정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규제안을 내놓았던 문화부는 환전 등을 통한 사행성 문제가 가시지 않는 만큼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4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웹보드 게임의 사행성이 방조되는 환경을 막을 수 있도록 차후 게임법 개정을 통해 규제안 고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새 법안의 구체적인 틀은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지난해 발의한 게임법 개정안도 국회에 체류 중인 만큼 당분간 게임사 입장에선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각 증권사들은 이날 리포트를 통해 NHN, 네오위즈게임즈 등 게임포털 사업자들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지난달 28일 규제개혁위원회는 사행성을 우려하면서도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행정고시가 이뤄지긴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문화부가 지난해 10월 웹보드게임 머니 구매 상한액 제한, 일일 소비 가능 머니 제한, 과다 이용자 이용 제한 등을 골자로 한 ‘웹보드 게임 사행화 방지 행정 지침’이다.

업계는 과도한 규제라는 반응이지만, 문화부 측은 사행성 도박으로 변질되는 것을 게임사들이 방조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규제위가 통과를 거부했더라도 사행성 관련 내용을 막고 규모를 줄이기 위해 게임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규제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 게임법 개정 이후 규제 수위는 지난해 밝혔던 것보다 약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문화부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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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게임법 개정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내놓은 개정안은 물론 산적한 게임 관련 논의거리 때문이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새 장관이 온 후로도 게임물등급위 등 문화부가 처리해야 할 우선 순위에서 웹보드 규제는 밀리는 편이 아니냐”고 말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규제안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통과되지 않은 것”이라며 “사행화 이슈를 막기 위해 웹보드 규제를 뒷받침할 게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