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화 우려 고포류 게임 제재 강화…업계 노심초사

일반입력 :2011/07/04 14:54    수정: 2011/07/04 22:18

전하나 기자

정부가 ‘고포류’로 불리는 웹보드 게임의 사행화 현상을 막기 위해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고 밝혔다. 웹보드 매출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 중인 게임업계는 공연한 불똥이 튀지 않을지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4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앞으로 문화부 장관이 사행성 조장하는 자에 대해 시정을 명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는 ‘게임 머니의 화폐 단위를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화폐 단위와 동일하게 하는 등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 방식 또는 기기·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을 사업자 의무로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게임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우선 문화부는 추가 충전을 위해 불법 환전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월 한도 금액 등을 제한키 위해 아이템 가격 재설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고액 게임머니 충전이나 베팅 제한, 타인 계정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인증 의무화, 결제 수단 제한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웹보드게임 외에도 온라인게임상에서 일부 아이템이 사행성을 조장하고 일반 게임 제공업소에서 점수 보관, 재사용 행위가 환전으로 이어지는 등의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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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관계자는 “웹보드 게임과 관련한 사회적 역기능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취지”라며 “시민단체, 업계,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최종안을 정하고 실효적인 운영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게임산업협회 관계자는 “구체적 안이 발표된 상황이 아니라서 공식적 입장을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게임업계 자율의지를 위축시키는 정부 규제가 늘어나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