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스마트폰 게임 가운데 사행화 운영이 우려되는 고스톱 포커 게임물이 속속 등장하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18일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등급분류를 받은 오픈마켓용 고포류 게임은 총 69건으로, 이 중 기존 온라인 보드게임 사행화 사례와 유사하게 탈법 가능성 있는 게임물이 증가하고 있다.
게임위 관계자는 "지난해 말 정식 심의를 받아 서비스되던 스마트폰용 고스톱 게임이 월 250달러 결제액으로 변칙 운영해서 등급 취소했다"며 "이러한 사례들이 늘고 있어 계속 사후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게임위는 등급 분류시 스마트폰과 온라인 간 네트워크를 통한 이용자간 연동, 스마트폰 게임머니 간접충전이나 유료화 연동 등을 제한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게임은 등급 거부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게임머니 간접충전이란 아바타나 게임 아이템 등을 구매하면 게임의 '판돈' 격인 게임머니를 끼워주는 충전 방식을 말한다. 현행법상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고포류 등 보드게임을 서비스하는 온라인 게임사들이 간접 충전 방식으로 수익을 내왔다.
스마트폰과 온라인 간 연동에 따라 온라인게임에서 사행화 운영될 가능성이 농후한 간접충전방식이 스마트폰으로 넘어올 수 있어 문제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폰용 보드게임은 주민등록번호, 실명인증 등 본인인증절차가 복잡하지 않고, 환전 시스템이 도입되더라도 추적이 어려운 해외 결제나 선불카드가 이용되고 있어 사후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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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간접 충전 모델 방식이 아닌 '하루 이용권 2만원'과 같은 기간제 사용 아이템 등의 우회 방법을 이용하는 게임물도 늘고 있어 심의 기준 적용에 혼란을 겪고 있다.
게임위 관계자는 "기간제 사용 아이템 등에 대해선 등급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현재까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형태적 제한을 두고 있으나 제재 방침을 더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