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는 온라인 사행성게임 '씨블루(SEA BLUE)' 운영자 A㊽씨 등 3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게임을 손님에게 제공하고 쿠폰을 환전해 준 B㊲씨 등 PC방 업주 9명도 같은 혐의로 붙잡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달리 개조된 씨블루 게임을 가맹 PC방에 제공하고 PC방 업주들에게 게임용 쿠폰을 환전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B씨 등은 같은 기간 A씨 등으로부터 장당 250원에 구입한 쿠폰을 1만원에 판매하고 피씨방 손님들에게 환전을 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A씨 등 게임 운영자들은 환전수수료(3%)나 환전 일비·쿠폰 승인비 형태로, 피씨방 업주들은 쿠폰 판매대금과 환전수수료(7%)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된 범죄수익은 4억9천여만원에 이른다.
검찰 관계자는 "온라인을 통해 환전이 이뤄지는 사행성 게임이 늘고 있는 추세"라며 "이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추적을 통해 불법이익을 환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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