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가 반독점 위반 행위로 유럽연합(EU)에 두 번째로 과징금을 내게 됐다. EU 규제당국은 지난 2009년 MS가 첫번째로 과징금을 받은 이후 또 다시 반독점 위반 행위를 한 사실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은 EU 규제 당국이 이달 내 MS에 두번째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MS의 끼워팔기 전략이 10년째 독과점으로 발목을 잡혔다.
유럽위원회(EC)는 지난해 10월 MS가 윈도 이전 버전에 대해 유럽 소비자에게 반독점 위반 행위를 지속한다는 혐의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경쟁사의 브라우저를 제공하도록 한 유럽 규제당국의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MS는 지난 2009년 이미 한차례 유럽 반독점 조사당국의 판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후 경쟁사의 브라우저를 윈도에 탑재하기로 했다.
EC는 MS가 선고 초기에만 경쟁사 브라우저를 사용하도록 하다가 이후 다시 끼워팔기를 시작했다며 재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EC는 오는 4월 부활전 휴가 전에 MS에 과징금을 또 다시 부과할 계획이다. MS가 EU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두 번째로 내게 되는 과징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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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MS가 경쟁사 대비 공정한 가격이 아니었다고 판단하면 16억유로(2조2천억원)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EC는 경쟁사 제품을 넣을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기술을 개발하도록 명할 수도 있다.
MS의 반독점 위반 행위는 지난 2011년 2월~2012년 7월에 걸쳐 발견됐다. MS는 유럽 판결 이후 반독점 위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부조치를 강화했으며 유럽당국의 조사에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