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손배소송 패소 SK컴즈, 항소키로

일반입력 :2013/02/27 18:37    수정: 2013/02/27 18:43

손경호 기자

SK커뮤니케이션즈는 지난 15일 네이트, 싸이월드 해킹피해자 2천737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항소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에 관련 내용이 접수되면 이르면 4월 말부터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SK컴즈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유출원인과 실체적 진실, 당사의 관리적, 기술적 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상급법원의 해석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항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를 통해 당사가 관련 법과 제도를 준수해왔다는 사실을 최선을 다해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1년 7월 네이트 및 싸이월드 회원 3천500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이 사건에 대해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배호근 부장판사)는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1인당 2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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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배호근 부장 판사는 SK컴즈가 3천50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지 못한 점, 로그아웃을 하지 않고 PC를 방치해 둔 점, 공개형 알집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점이 과실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집단소송 승소판결을 이끌었던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1심에서 밝혀진 과실을 확실하게 굳히고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과실을 찾아내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