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해킹사고 SK컴즈, "위자료 지급해라"

법원, 해킹피해자에 첫 손해배상 판결

일반입력 :2013/02/15 11:48    수정: 2013/02/15 15:50

손경호 기자

네이트, 싸이월드 해킹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라 패소하는 가운데 첫 원고승소판결이 나왔다. 기존과 달리 원고측이 SK커뮤니케이션즈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추가적인 증거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로 SK컴즈는 상당한 후폭풍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 배호근 부장 판사는 “SK컴즈가 3천50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지 못한 점, 로그아웃을 하지 않고 PC를 방치해 둔 점, 공개형 알집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점이 과실로 인정된다며 피고 SK컴즈는 원고 2천737명에게 각각 2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재판에서 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들이 제기돼 이같은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내용대로라면 SK컴즈측은 약5억4천700만원 가량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이번 판결로 인해 추가 소송이 잇따를 경우 SK컴즈에 불리한 상황이 이어져 후폭풍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7단독 이민영 판사는 같은 사안에 대해 SK컴즈가 해킹 방지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했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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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11단독 박평수 판사 역시 같은 사안에 대해 고객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SK컴즈측에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도 비슷한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1년 7월 발생한 네이트·싸이월드 해킹 사건은 네이트 및 싸이월드가 해커의 공격을 받아 회원 3천500만명의 아이디,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