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정보유출 SK컴즈 책임없다”

일반입력 :2012/11/23 10:56    수정: 2012/11/23 11:05

전하나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서창원)는 23일 김모씨 등 2천847명이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었다”며 SK커뮤니케이션즈 등을 상대로 제기한 1억6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네이트·싸이월드의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하여 SK컴즈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해자 총 2천847명이 같은 취지로 낸 5건의 사건을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7월 26일 SK컴즈는 해커 공격을 받아 네이트와 싸이월드의 회원 3천500만명 아이디와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바 있다.

SK컴즈 관계자는 이날 법원 판결에 대해 “중앙지법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판결결과와 상관없이 고객 정보가 외부에 유출된 점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보안관리를 최우선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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