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컴즈 상대 손배소송, 또 원고패소

일반입력 :2013/02/08 11:46

손경호 기자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제기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또 원고패소판결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단독 이민영 판사는 8일 해킹피해자 강모씨 등 36명이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를 입었다며 정부와 SK컴즈, 이스트소프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킹사건으로 인한 손해발생이 SK컴즈와 직접적인 인관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SK컴즈가 해킹 방지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했기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SK컴즈가 자동광고 업데이트 기능이 포함된 국내 공개용 알집 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치해 해킹사고를 초래했다며 관계 회사들을 상대로 1인당 50만원씩 총 1천8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1년 7월 SK커뮤니케이션즈의 네이트, 싸이월드 등 회원정보가 저장돼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해킹돼 3천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여기에는 아이디,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주소 등은 물론 혈액형, 닉네임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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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부장판사 서창원)도 네이트 회원 감모씨 등 2천847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 이스트소프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해커가 사용한 해킹의 수법, 해킹 방지기술의 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SK커뮤니케이션즈가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해킹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